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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의 도용땐 이렇게

CaptainLee 2010. 1. 16. 06:30

◇ 명의도용땐 이렇게 =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도용 신고절차 등에 대해 문의한다.
이럴 경우 해당 사이트들은 대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한다.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 먼저 하지 말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www.ctrc.go.kr)나
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
(☎ 국번없이 1336, www.cyberprivacy.or.kr, e-메일:cyberprivacy@kisa.or.kr)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침해센터는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명의도용자 '형사처벌' 가능 =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도용자가 가입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가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람이나
허위 주민번호를 생성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출처 : nymph
글쓴이 : 님 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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