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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각종양식및 작성요령

CaptainLee 2010. 1. 24. 21:09

▶ 계약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 기재요령

1.계약서의 조문구성은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구성된다.

2 전문은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전문이나 목적 조문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의 표기 방법은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부상의 명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 ㈜000, 0000㈜, 0000 주식회사 와 같이 상호의 앞뒤에 위치여부를 명확히 하여 준다.

4 계약 당사자는 실무상 우월한 쪽이 "갑"으로 하고 열등한 쪽이 "을"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를 "을"로 하고 수락하는 상대방을 "갑"으로 표시함이 예의이다.

5 마침표는 문장이 서술문으로 끝나는 경우 사용하며, 명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로 끝나는 문장일지라도 뒤에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경우는 마침표를 찍는다. 괄호 안의 문장의 경우는 서술문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만, 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6 조문과 조문의 내용은 한칸을 띄어 쓰도록 하여 구분을 쉽게 한다.

7 조문은 제0조로 표기하며, 항은 조문의 아랫부분에 ① 000 의 형식으로 적으며, 호는 1. 000의 형식으로, 목은 가. 000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은 아니므로 편한 데로 항과 호의 숫자를 구성하되 다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8 정의규정을 간혹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약의 용어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위 계약서에서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 계약서에서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9 계약서는 한글전용으로 하되 뜻의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한다.

10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11 계약서에는 쌍따옴표(" ")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로 용어의 정의, 약칭,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세로쓰기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 」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규정의 각 호에서 다음 호의 정의개념이 미리 등장할 경우나 혹은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특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12 통화의 표시는 만원 미만이면 아라비아숫자로만 표시하며, 만원 이상이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예, 1만원, 5,000만원, 5억5,000만원 등) 다만,"별지"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하는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쓴다.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X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쓴다.

13 본문을 기재한 후 "다만",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서라고 하고 본문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반면에 본문을 기재한 후 "이 경?quot;,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후단이라고 하며 전단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이다.

14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제0조제0항"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칭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서 사용한다.

15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같이 약칭하는 방법은 이후 다시 동일 회사를 기재할 시에는 이를 갑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계약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 이라고 많이 기재한다.

16 용어의 표현 가운데 "동?quot;는 주로 대등자의 경우에 사용되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에 의한 결정을 뜻하며 "협의"는 상호 의견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합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17 당연한 규정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용어로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전"과 "후"의 의미 차이에 있어 전자는 기준시점이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의 의미 차이도 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나 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8 "~하여야 한다." 와 "~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에 대한 효과가 생기나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19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20 기간의 날짜와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 체결 일로부터" 와 "계약 체결 일부터"의 경우에도 전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나 후자는 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한다.

21 "준용한다." 라고 함은 어떤 규정이 어떤 사항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은 아니나 유사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이고 "적용한다."라고 함은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2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3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을 나타내며 "법규"는 이에 더하여 부령 등과 같이 규칙도 포함하므로 "법규"가 더 넓은 의미 이다.

24 "분수"의 표기 방법은 4/5와 같이 하며 단위에 있어서는 kg과 같이 단위 그대로를 명시한다.

25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는 "별첨 000"이라고 칭하고 첨부되는 부분에서는 별첨이라고 하지 않는다.

26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바, 계약서에는 구어체 보다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서 "아니 한다."라고 표현한다.

27 2개 이상의 단어가 선택적으로 열거될 경우에는 "또는"으로 기재하며, 병렬적인 경우에는 "및"으로 기재한다. 3이상의 단어를 열거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열거되는 단어 앞에만 "또는" , "및" 을 쓰고 그 앞에 열거된 단어의 관계에 따라 가운데 점( · ) 혹은 쉼표( , )로 기재한다.

28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변환하여 기재하나 원음과 달리 통용되는 명칭이 있을 시는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직접 표기하되 대문자로 기재한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의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본인의 배우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최소한 권리증은 확인하여야 한다.

2.임대차 계약시 주요 확인사항
ㆍ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층수와 호실 등)
ㆍ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ㆍ임대료 지급의 방법
ㆍ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여부
ㆍ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ㆍ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ㆍ위약 및 계약해제 사항
ㆍ특약사항란은 구체적으로 기입
ㆍ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
ㆍ단독주택인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 토지대장에는 올라 있어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은 아닌지 등에 대한 확인

3. 권리관계 확인시 체크포인트
ㆍ먼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는 물론,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ㆍ중개업자나 집주인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날짜가 계약
체결일 보다 많이 앞서는 경우 발급날짜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권리변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
에 인지부착 여부와 발급날짜 등을 확인해야 한다.

ㆍ만약 등기부등본 확인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주택 값이 폭락할 경우나, 경매 낙찰가액이 주택 값보다 턱없이 적을 경우엔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을 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전받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 없다.

ㆍ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안전한 집은 채권최고금액과 계약하려는 전세보증금을 합한 액수가 주택의 예상경락가보다 적은 집이다. 이 때 예상경락가는 시세의 70-80%선으로 잡으면 된다. 또 세입자가 여럿이면 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해야 한다.

ㆍ집 주인이 자주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도 훗날 세입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이며,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고, 기존 소유주와 맺은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ㆍ처분은 한 주택을 놓고 두 사람이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가처분 등기를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돼 강제 퇴거당하는 것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확정일자 받기
ㆍ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인(印)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입된 일자 현재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확정일자인은 동사무소·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청구자의 성명과 문서명을 확정일자부에 기입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쓴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게 된다.

ㆍ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받았을 경우는 이미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를 소지한 사

 

▶ 근로 계약서의 의의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제사회는 대등한 상품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을 원리적 기초로 하는 사회이며, 노동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노동의 상품화).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일정 기간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타인에게 그 처분권을 양도하는 일을 사실상 근로자 자신을 타인의 노무지휘(勞務指揮)에 복종시켜 타인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적 고용계약에 한하여 자본주의적 고용(종속관계 근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백히 한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종속근로는 계약의 자유제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룩되고 있다. 근로계약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거나(근로기준법 20조),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국가의 인플레 등을 감안하여 근로걔약기간을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1조). 사용자는 계약체결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22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바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3조).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근로계약은 자주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자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고, 계약 당사자가 백번 감수하기로 하고 천번 서명을 해도 그 효과가 없다. 그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어떤가? 그건 당사자가 서로 감수하기로 하고 서명한 이상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그것을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 부동산 및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전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와 을구에 기재되어있는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인지 계약체결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 등은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구청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여부,과세완납여부,도시계획사항 등도 확인하도록 한다.

2.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만나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어도 소유자에게 전화와 팩스 등의 방법 으로 대리계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대리인과 소유자 가 어떤 관계인지, 다른 계약자들도 동일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확인해 두는 것도 만일의 경우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서작성

계약서작성은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다. 이 경우, 반드시 자격있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동산계약서를 이용해도 된다.

계약서 필수사항

1) 부동산표시란의 물건소재지와 면적, 임대할 부분.

2) 계약내용란에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불시기.

3) 인적사항란에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기재사항 ( 중개업소에 의뢰한 경우, 중개업소 기재사항).

4) 부동산의 명도시기.

5) 기타 분쟁발생소지 및 책임사항, 그리고 중요특약사항.


4. 계약후(잔금지급시)

계약체결후 중도금,잔금지급시 이중계약이나 권리변동여부를 재차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해야 한다. 중도금이나 잔금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소유권이전등기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면 되지만, 잔금지급즉시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처리하면 좋다.

전세계약시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잔금지급즉시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와 함

▶ 고용 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누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계약을 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계속적 계약의 하나이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즉, 근로자는 그 자신의 경제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본의 아니게 나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심히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도록 합법적으로 강제당한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가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노사쌍방에게 적극적으로 제시·규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동거 친족(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그리고 상시(常時)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으나(근로기준법 1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그 이외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일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그 해당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20조).

께 입주를 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 증여 계약의 의의
일방(一方)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일방(一方)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수증자(受贈者)가 거절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은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555). 또한 구두로 계약을 하고 뒤에 서면으로 작성한 것은 취소할 수 없으며, 동산의 증여에서는 인도, 부동산의 증여에서는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증여는 무상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결함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559). 특수한 증여로서 부담부증여, 현실증여(現實贈與), 정기증여(定期贈與), 사인증여(死因贈與), 그리고 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혼합증여가 있다.


 

출처 : 후회없는삶을위해
글쓴이 : 멋지게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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